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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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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7

무단퇴사 후 퇴직을 안해주면

오늘 회사에 퇴사의향을 밝혔으나 기존에 퇴사를 하기로 했던 기간보다 빨라져서 안된다고 사직서를 찢어버리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11월 25일이 월급날이라 그때 이후로 회사를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시 생기는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처리를 안해줄거라고 말하던데 이미 이직할 회사를 구해놓은 상태인데 퇴직처리를 안해주면 이직이 힘들겠죠?

제가 퇴직처리를 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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