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행한 사용자는 해고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의무가 있으나, 사용자가 복직을 시키지 않을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의무와 별개로 근로자의 취업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판례는 인격적 법익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채무불이행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단순한 채권계약이 아닌 신분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취업청구권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취업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노동청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며 민사로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