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청구권에 대한 존부여부도 노동청에서 판단하나요?
취업청구권에 대한 존부여부도 노동청에서 판단하나요?
일하던 직원에게 평소 배당하는 일보다 줄여서 배당한 경우에도 노동청에서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업청구권은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노동청에서도 판단을 해주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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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행한 사용자는 해고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의무가 있으나, 사용자가 복직을 시키지 않을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의무와 별개로 근로자의 취업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판례는 인격적 법익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채무불이행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단순한 채권계약이 아닌 신분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취업청구권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취업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노동청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며 민사로 제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는 일반적으로 형사책임에 대해서 판단하고, 취업청구권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이므로 노동청에서 판단을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으로 다룰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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