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느낌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처벌법엔 해당하지만, 일반 보통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여야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출행위가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 흥분을 유발시키는지에 대한 판단은 행위가 이루어진 일시와 장소, 노출부위·방법·정도·동기·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