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단순히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정도로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에 해당할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