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중 사장이 저에게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협박죄 성립이 되나요?
제가 알바 수습 기간 중에 계산 실수를 하여 사장님이 그것을 제 임금에서 제외하고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제가 초보라고 말씀드렸고, 계산대도 만질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해고 통지를 받았고 저는 이때까지의 부당한 대우를 근로법을 언급하며 향수(사장의 강요로 사비를 통해 사게 됨)비용과 임금에서 제외한 실수했던 금액을 보상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장은 자신의 남편을 통해 전화로 저에게 윽박지르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를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했고 당황한 나머지 일단 타협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장은 자신의 남편이 무서운 사람이며 법쪽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나도 큰 압박감을 느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장부부를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장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성립하는 바, 임금 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노동청에 대한 노동 진정 자체가 특별히 바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말이 협박죄가 되기 위해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장부부가 질문자님의 근로기준법위반 신고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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