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 후에도 사건을 타법원으로 이송신청할수 있나요?
1심 서울에서 받고 2심은 지방에서 받고 이런식으로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지방으로 옴기는게 가능하다면 이런경우에 국선 변호사도 새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1심 재판이 끝났다면 항소심은 1심 법원에 맞는 항소심으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법원에서(합의부) 재판을 받으면, 당연히 서울고법으로 가게됩니다.
다른 고법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