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 후에도 사건을 타법원으로 이송신청할수 있나요?
1심 서울에서 받고 2심은 지방에서 받고 이런식으로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지방으로 옴기는게 가능하다면 이런경우에 국선 변호사도 새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