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은 사선변호사님을 선임했구요 검사 항소로 2심은 국선변호인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1심은 사선변호사님을 선임했구요 좋은결과를 받았습니다.하지만 검사 항소로 2심 받을 예정인데 금전적 부담으로 국선변호인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1심변호사님께서 항소장은 제출해주셨구요. 재판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국선변호인신청은 언제 해야하나요 통지서가 나올때 하는건지 지금도 가능한지 모르겠구요?! 국선변호인께서 항소이유서도 작성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