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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비쿠냐224
굉장한비쿠냐22421.06.30

법인으로보는단체의 원천세신고방법

원천세를 단기 근로자에게 귀속되게 신고하고싶은데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원천세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적지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잠깐일하는 시청에서는 제가 단기근로(1시간)를 해도 저에게 잡히게 신고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원천세 신고할때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적어 근로자에게 소득이 잡히게 신고를 할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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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이나 근로소득이나

    지급조서(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해당 주민등록번호 자에서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주민등록번호까지 필요치 아니하며

    지급조서제출을 해야 주민등록번호로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 신고는 원천세를 신고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할때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원천세

    신고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