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2개월 연속으로 연체시에 실효, 즉 약속된 보험계약의 효력이 중지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이 해지된 것은 아닙니다. 실효 이후 3년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시면 보험을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의 부활은 보험 최초 가입시와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가능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보험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한 빨리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연락하셔서 부활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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