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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3.12.29

보험료는 몇달 밀리면 해지되나요?

현재 치아보험을 들고있는데요.

카드변경을하면서 납입을 못하고 있는데 몇개월 밀리면 해지가 되는건가요?

밀린보험료 한번에 납입하면 해지가 안되나요?

혜택도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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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30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자동 미납해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회분 연체시 이후 실효상태가 되어, 납입최고독촉장 고지를 받은 후에도 보험료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해지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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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보험은 2달까지 납부가 안되더라도 보장이 유지되지만

    2달이 넘어가면 보장이 중단되고

    불입안한지 2년 이내에는 부활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2달이상은 밀리지 않아야 보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납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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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해지안내후 보험계약이 미납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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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료 2회차 미납이면 실효되고 보험료 납입하면 부활됩니다

    2년이 지나면 부활불능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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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2개월 연속으로 연체시에 실효, 즉 약속된 보험계약의 효력이 중지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이 해지된 것은 아닙니다. 실효 이후 3년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시면 보험을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의 부활은 보험 최초 가입시와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가능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보험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한 빨리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연락하셔서 부활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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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2개월 미납시 가입하신 보험은 실효처리되어 보장받지못하고 해지됩니다. 살릴 수 있는지 여부는 보험사에 문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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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보험사는 2개월치 보험료가 미납되면 보험계약자에게 언제 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됨을 통지하게 됩니다.

    해당 통지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효력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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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속 2개월 납부하지 않으면 실효되며 3개월되전에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정상부활 가능합니다.정상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지나 부활청약서를 작성하고 연체이자와 함께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부활되는데 보장시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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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연속 2개월 미납시 실효됩니다. 실효는 보장이 중지되는 상태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연체보험료는 납입후 즉시 보장개시 되지만 치아보험은 부활시 신규가입조건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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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 밀리면 3개월째부터 실효가 됩니다.

    간편부활기간에 밀린 보험료 다 납부하시면 부활됩니다.

    혜택 그대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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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미납월로부터 두달이 지나면 실효상태가 되구요

    2년이지나면 시효라그래서 해지는 아니지만 부활이 안되는 사실상 해지가 됩니다.

    해지는 본인이 요청해야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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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2개월 보험료 납입이 되지 않으면 실효상태가 됩니다 이럴때는 연체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부활을 하연 됩니다 몆개월 연체되어 실효상태라면 부활하면 됩니다 너무오래 미납되면 부활하는데도 보험료가 부담이될수도 새로 고지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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