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란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액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고, 별도로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신청은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가서 채무이행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비용은 통상 아파트 담보기준 4만∼7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근저당권 말소 신청에 대한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다시 담보대출을 이용하거나 재산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말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대출을 완제한 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