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근저당권 해지는 채무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를 하셔도 되며, 이 저당권을 활용해서 나중에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게 된다면 따로 저당권 설정을 하실 필요없이 기존에 상환하셨던 저당권 금액을 사용하여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에 대한 유지를 위해서는 해당 은행지점에 전화를 하시거나 혹은 내점을 하셔서 '근저당권 유지 확인'에 대한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