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본점 관할 법원에 법인 상업등기를 하는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환 번호를 부여하게 되는 데, 이것이 법인 등록번호 입니다.
법인 등록번호는 앞 6자리 뒷 7자리 111111-1234567 등으로 부여가 되는 것이며,
이 법인 상업등기와 정관, 주주 명부, 사무실 임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123-45-67890 등의 형식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즉, 법인등록번호는 법원에서 부여하고,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 관할세무서에서
부여하게 됩니다.
법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 수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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