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뒷담화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하는지 문의.
모임에서
다른 사람 2명의 카톡내용에서 저를 언급하며 비웃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표현은
"이 새끼 어떻게 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시 상황은 제가 안좋은 일이 있어서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저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제가 힘든일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웃으며 조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실은 저 메시지를 전달 받은 사람으로 부터 듣게 되어서 알게 되었구요.
이 새끼 라는 표현 그리고 함께 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는 저에대한 안좋은 표현을 제 3자에게 하였고 이를통해
저 표현을 쓴 사람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