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벨튀,학폭으로까지 고소 되나요
벨튀한애들은 제 동생과 같은나이 14살입니다
이제 중학교올라갑니다 아직 촉법소년입니다
3월4일 중학교입학하고요 오늘 졸업했습니다
근데 남자애들 6명이 밤 11시 저희집을 벨튀했습니다
예전에 낮에도 몇번했었고요 경찰불렀고 애들 신원도 다 알아냈어요 벨튀로 최대한 어디까지 처벌가능한가요
걔네는 튀면서 오늘 졸업한 문잠긴 초등학교도 담 넘어서 들어갔어요 학폭도 좀 있었기도 했어요 민사소송이나 형사처벌등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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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자들이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로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 또는 스토킹범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촉법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피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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