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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여자
전라도여자24.02.08

촉법소년벨튀,학폭으로까지 고소 되나요

벨튀한애들은 제 동생과 같은나이 14살입니다

이제 중학교올라갑니다 아직 촉법소년입니다

3월4일 중학교입학하고요 오늘 졸업했습니다

근데 남자애들 6명이 밤 11시 저희집을 벨튀했습니다

예전에 낮에도 몇번했었고요 경찰불렀고 애들 신원도 다 알아냈어요 벨튀로 최대한 어디까지 처벌가능한가요

걔네는 튀면서 오늘 졸업한 문잠긴 초등학교도 담 넘어서 들어갔어요 학폭도 좀 있었기도 했어요 민사소송이나 형사처벌등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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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자들이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로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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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 또는 스토킹범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촉법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피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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