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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꽃게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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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8

촉법소년 재물손괴 및 협박으로 보호처분?

저희 아들.초6때 작년 같은반 여자애들3명이 언어폭력으로 반남자애들 4명(아들포함)을 학폭으로 신고하고.경찰서에도 신고를 했는데.학폭은 교육으로 마무리되었는데, 문제는 경찰서에 신고한건데..조사를 두번받으면서..

저희아이가 여자애한명꺼를.. 맘대로 샤프를 분해하고. 여자애가 계속 떠들리지말라고 얘기하니깐 호치케스로 입을 꼬매버린다고..협박을 했다고..재물손괴와 협박죄로 가정법원으로 넘겨졌고..졸업 후에 중학생이되었는데..오늘 청소년꿈센터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처분전 교육을 받으라고..그후처분결정이 난다고..


경찰조사때도 저희아들은 그여자애 샤프를 분해한적이 없다고했고.호치케스는 하도뒤에서 잔소리를해서 말한거라고.했는데..담당경찰관은 증거가있다면서 저희에게 자세히 설명도안해주고..혐의를 재물손괴.협박으로 송치해버렸습니다.저희는 그여자아이가 때린적이있어 학교폭력신고도 같이했었는데..신체폭력을 한 그여자아이는 1호.저희아이는 남자애들 4명을 다 묶어서 언어폭력인데도 3호를 받았습니다.그여자아이들 학부모는 학교에서 학폭위원장하고.학부모회장까지 한 부모들이였는데.

너무도 어이없는 결과를 받았지만.저희아들도 잘못했으니.반박하지않고 받아들였는데..경찰서신고는

초등학생이고.별것아니라고 생각해서 법원에 송치한다고 했을때.변호사등 대책을 준비할 생각도 못했는데..오늘 이 문자를 받고..아무래도 그냥있음 안될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센터 교육후.저희아들은 어떤 처분을 받게되는건지.


2.담당경찰관이 법원에 송치할만큼 제 아이행동이. 재물손괴.협박죄가 적용이 될수있는 상황인건지..


3.부모로써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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