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공제 중 특별소득공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종합소득공제 중 특별소득공제인 보험료소득공제와 주택자금소득공제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보험료소득공제는 어떤 보험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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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사업자가 아니라서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할 수가 없음으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법에 규정하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공제를 적용
가능 합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2013년 이전까지는 보험료 소득공제로 규정되어 있다가 세법이
개정되어 보험료 세액공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화재보험 등0에 가입하여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사업자에게는 사업 관련 보험료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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