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퇴직금 세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혹시 회사에서 10년 정도 일하고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한 소득에는 당연히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퇴직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다르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의 규모와 근속년수에 따라 퇴직소득세는 차등산정되며, 퇴직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세금계산 탭에서 퇴직소득세 계산 탭을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퇴직소득에도 세금은 붙습니다만,
그 세율이 근로소득에 비하면 현저히 낮기때문에 부담가지실 정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속연수, 퇴직금의 크기에 따라 퇴직소득세는 모두 차이가 있지만 10년 근속후 받는 퇴직금은 금액이 크므로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00&cntntsId=7880 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에도 당연히 세금이 발생하며, 이는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대신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자가 별도로 세금신고납부
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국세와 지방세는 부과되십니다.
다만, 퇴직소득은 장기간 근무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소득에 비하여 낮은 세금이 측정될 것입니다.
또한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며, 퇴직금 및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