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와이프 위자료 몇프로 줘야하요?
와이프 외도로인해 제가 이혼을 요구하여
하게된다면 위자료를 재산에 몇프로를 줘야하나요?
애들양육은 제가하는 조건의로요?
다른분들은 30프로는 줘야한다고 그러는데.
전혀 안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자료는 재산분할의 비율과 무관하게 정액(몇천만원)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위자료는 외도로 인해 이혼사유를 제공한 상대방으로 인해, 질문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양육을 누가하는지, 재산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와는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위자료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재산분할로 보이며, 이 경우 혼인기간,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전혀 안 줄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아내의 외도로 이혼하는 것이니 질문자님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순재산이 많다면 재산분할을 해줘야 될 수 있고, 그 비율은 재산형성 경위와 혼인기간에 따라 달라지지 일률적인 비율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하신다면 재산분할을 안하는 것으로 협의하실 수는 있겠구요. 그러려면 아내분이 재산분할을 포기해야되겠죠.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게된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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