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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21

이혼을 할때 와이프가 자녀를 키우게 될때 교육비는 언제까지 남자가 지불하며 돈을 못줬을때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혼을 하게되서 와이프가 자녀를 키우게되면 위자료와 자녀교육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지불하고 만약 돈이 없어서 계속 못주게 됐을때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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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바로 전날까지 지급해야 하며, 양육비지급을 하지 못하면 양육비이행명령 신청 등 이를 강제하는 법적인 수단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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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에는 감치될 수도 있고 민사상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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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민법」 제4조).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본문). 그런 점에서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의 지급이 필요하고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이행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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