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위자료라 함은 서로 부부간 정조 의무를 위반하여 배우자에게 불법행위를 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말합니다. 질문내용에 아시는 바와 같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온전히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고, 관련하여 손해 역시 입증하여야 손해배상범위가 인정되게 됩니다.
단순히 증거의 종류로만 손해배상액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증거의 증명력 내지 관련하여 받은 정신적 손해 등 기타 종합적인 사안을 모두 고려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를 통해 검토의견 등을 수득하여 법적 절차의 실익을 고려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