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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꿩82
진기한꿩8221.11.05

상간녀남편이 상간남고소 가능한가요?

상간녀 남편이 알게 되서 상대방 상간남을 고소 할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양쪽이 피해보는 상황인거죠? 그리고 상간녀를 협박하는데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그게 불법으로 한건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그리고 증거를 수집했다고 하는데 이런일을 상담할때는 어디다가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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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간통죄가 폐지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고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점에서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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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간녀 남편은 상간남을 고소할수는 없으나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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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상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어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2000만원 정도 선에서 인정이 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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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상태라 고소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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