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는 범죄의 수사에 대한 진정을 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 충분한 증거와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여
고소를 하여야 하며,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행위가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 정보통신망법이나 명예훼손의 점을 위 알려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 제출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소송행위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 것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