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무단 사용 범죄성립 가능 여부
이혼전 전처가 남편몰래 남편 휴대폰에서
불륜증거가 될만한 남편과 다른 여자가 촬영된 휴대폰속의 사진을 가져감.
이혼후 3년뒤 다른 민사재판(전자소송)의 증거로
위 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위 경우 남편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전자기록탐지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나왔습니다
이때, 민사건으로 사진을 제출하여 행사하였음에도 증거불충분이 나올수 있나요?
그리고 혐의없음이 나왔을경우 남편이나 다른여자가 위 사진을 전처로부터 폐기 받거나 삭제요청등 디른 고소를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범죄의 수사에 대한 진정을 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 충분한 증거와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여
고소를 하여야 하며,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행위가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 정보통신망법이나 명예훼손의 점을 위 알려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 제출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소송행위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 것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고소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선행처분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