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진 무단 사용 범죄성립 가능 여부
이혼전 전처가 남편몰래 남편 휴대폰에서
불륜증거가 될만한 남편과 다른 여자가 촬영된 휴대폰속의 사진을 가져감.
이혼후 3년뒤 다른 민사재판(전자소송)의 증거로
위 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위 경우 남편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전자기록탐지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나왔습니다
이때, 민사건으로 사진을 제출하여 행사하였음에도 증거불충분이 나올수 있나요?
그리고 혐의없음이 나왔을경우 남편이나 다른여자가 위 사진을 전처로부터 폐기 받거나 삭제요청등 디른 고소를 할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