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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진 무단 사용 범죄성립 가능 여부

이혼전 전처가 남편몰래 남편 휴대폰에서

불륜증거가 될만한 남편과 다른 여자가 촬영된 휴대폰속의 사진을 가져감.

이혼후 3년뒤 다른 민사재판(전자소송)의 증거로

위 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위 경우 남편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전자기록탐지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나왔습니다

이때, 민사건으로 사진을 제출하여 행사하였음에도 증거불충분이 나올수 있나요?

그리고 혐의없음이 나왔을경우 남편이나 다른여자가 위 사진을 전처로부터 폐기 받거나 삭제요청등 디른 고소를 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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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는 범죄의 수사에 대한 진정을 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 충분한 증거와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여

    고소를 하여야 하며,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행위가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 정보통신망법이나 명예훼손의 점을 위 알려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 제출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소송행위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 것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고소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선행처분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