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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가마우지125
살가운가마우지12522.04.25

술마신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함께탔습니다 저의 잘못인가요?

몇일전 4명의 오랜만에 만난 친구 4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그중1며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섰습니다.그친구는 2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금이 많이 나올것이라 하면서 함께 N분으로 나누자고 그렇지 만으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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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동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판결 등을 보면 동승자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하려면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자동차 키를 건네주는 등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만든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막지 않은 부작위(不作爲)를 문제 삼아야 하는데, 동승자에게 음주운전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섣불리 인정하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876 판결을 소개하면

    "B가 2018. 1. 21. 00:53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11길 28에 있는 ‘정릉신협 본점’ 앞도로에서 같은 날 00:57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 174에 있는 ‘솔샘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피고인이 시동을 켜 놓은 피고인 소유의 ○○조○○○○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B가 앉도록 하고 자신은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담배를 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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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벌금은 일신 전속적 인 것으로 이에 대해서 대신 분납을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방조죄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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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승자의 음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아래 4가지 상황에 해당하거나 흡사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1.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2.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3.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4.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별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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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운전자가 처벌을 받게 되며 벌금의 경우도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 입니다.

    동승자가 벌금을 나누어 낼 이유는 없습니다.

    동승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며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경찰 조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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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벌금을 반으로 나눌 이유가 없음에도 신고를 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행위는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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