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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비단벌레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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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 휴직 후 퇴직금 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입사 날짜 2022.08.01 부터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몸이 안좋아서 2024.08.06 ~ 2024.11.30까지 휴직을 했었습니다.

(휴직기간 제외 2년 정도 근무)

휴직시에 병원 진단서 제출 하였으며, 휴직 기간동안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를 복직 후 한번에 납부 하였습니다.

2024.12.01 날짜로 복직하였고 지금 근무 중 입니다.

현재 퇴사를 희망하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생겨 연락 남깁니다.

개인 사유로 인해 (건강상으로 인한) 휴직 하였고 복직 후 한달정도 지났는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25.01 월급 200만원 받았다고 치고, 24.09~12월까지는 0원 받았습니다.

3개월 총 액이 25.01월 200만원 + 24년도 12월 0원 + 24년도 11월 0원 = 평균값 66만원

2년 근속 후 4개월 휴직했다고 이렇게 산정되지는 않을거같은데 혹시 몰라 문의 드립니다.

건강상으로 인한 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금액 또는 산정방법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복직후 퇴사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를 복직후 퇴사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하고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