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기현 부부 기소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갸름한북극곰51
갸름한북극곰51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요?

2022년 7월 1일 입사하여 2024년 07월 01일까지 근로하였습니다.

2024년 1월 23일까지 재직하던 중 몸에 이상이 있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따로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몸이 회복되어

2024년 3월 2일 2024년 07월 01일 까지 재입사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1월 23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