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재휴가 종료 후 복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이 되어있어서
급여 총 지급분에대해서 1/12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는데, 실급여 발생기준으로 1/12해서 정리했는데
1월 말일까지 산재휴가기간으로 당사에서 1월에 급여지급이 없었습니다.
2월부터 복직인데, 2개월 개인적으로 휴직신청을 추가로 해서 2개월 더 쉬고,
4월에 복직하여 근무했을시에 퇴직급여 불입액을 어떻게 정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휴직으로 인한 2개월은 무노동 무임금으로 지급할 사유가 없어 보이는데.
산재휴가기간인 1월달은 무임금이라 하더라도 4~6월의 지급된 평균임금에 비례해서
퇴직급여 추가불입해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직원이 한 달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예를 들자면,
4월~6월 급여 600만원이니까 산재휴가 기간인 1월 한달은 200만원지급한걸로보고
800만원 ÷ 12 = 666,667원
그렇게 올해 12월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올해 1년 퇴직연금 부금액(DC형)은
총 급여 2,000만원(무급휴직2개월제외) ÷ 12 = 1,666,667원으로 계산하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