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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호박벌144
당찬호박벌14423.07.21

산재휴가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DC형)

올해 산재휴가 종료 후 복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이 되어있어서

급여 총 지급분에대해서 1/12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는데, 실급여 발생기준으로 1/12해서 정리했는데

1월 말일까지 산재휴가기간으로 당사에서 1월에 급여지급이 없었습니다.

2월부터 복직인데, 2개월 개인적으로 휴직신청을 추가로 해서 2개월 더 쉬고,

4월에 복직하여 근무했을시에 퇴직급여 불입액을 어떻게 정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휴직으로 인한 2개월은 무노동 무임금으로 지급할 사유가 없어 보이는데.

산재휴가기간인 1월달은 무임금이라 하더라도 4~6월의 지급된 평균임금에 비례해서

퇴직급여 추가불입해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직원이 한 달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예를 들자면,

4월~6월 급여 600만원이니까 산재휴가 기간인 1월 한달은 200만원지급한걸로보고

800만원 ÷ 12 = 666,667원

그렇게 올해 12월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올해 1년 퇴직연금 부금액(DC형)은

총 급여 2,000만원(무급휴직2개월제외) ÷ 12 = 1,666,667원으로 계산하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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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이 포함되어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 - 휴업기간월수]

    이 때,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산재기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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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즉, 1년 중 3개월을 쉬었으면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9를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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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으로 산정하면 무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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