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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신속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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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연락왔어요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넷상에서 여자애랑 동의하에 사진을 받고 있었어요 전화도 하고 인스타 팔로우도 하고 사진받는거 말고도 연락하며 지냈져 제가 사진을 요구했을때 싫냐고 물어보면 좋아했었습니다 9일전쯤 갑자기 인스타 차단당했습니다 그 넷상의 여자애는 저의 이름은 모르지만 번호는 알고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그 여자애의 이름으로 000님이 국조수00030호 사건을 구조지원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카카오톡 알림톡으러 연락이 왔어요 만약 고소를 먹었다면 동의하에 이루어졌어도 어떤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위반(아청물제작 또는 소지)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호 합의에 이루어진 행위로 그 자체로 별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설사 고소가 되었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로 종결될 사건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신 후에 그에 맞춰 대응하시면 충분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