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을 해주는 것은 채권자가 호의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의사표시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미 변제기는 도래한 상태에서 연장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된 기한내에도 변제가 없다면 이전에 작성한 공증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