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변제기일을 연장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용증과 공증을 받았는데요 채무자가 변제기일을 연장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연장해줄시 별다른 조치없이 연장하는건가요?
또 연장해주고도 기한내 변제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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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을 하면서 불이행시 어떻게 하겠다는 조건을 부가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이고 달리 법적으로 정해진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미변제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을 해주는 것은 채권자가 호의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의사표시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미 변제기는 도래한 상태에서 연장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된 기한내에도 변제가 없다면 이전에 작성한 공증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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