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고 공증까지 받았는데 채무자가 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을경우 어떤조치를 취해야하나요? 그리고 채무자가 기한연장을 부탁하면 차용증과 공증을 다시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았다면, 공증에 강제집행 인용문구가 있는 한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곧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을 부탁한다고 하여 차용증이나 공증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