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고 공증까지 받았는데 채무자가 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을경우 어떤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차용증 쓰고 공증까지 받았는데 채무자가 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을경우 어떤조치를 취해야하나요? 그리고 채무자가 기한연장을 부탁하면 차용증과 공증을 다시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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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았다면, 공증에 강제집행 인용문구가 있는 한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곧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을 부탁한다고 하여 차용증이나 공증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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