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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9급 공무원의 이탈이 높은 것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월급이 적기 때문인데
혹시 9급 공무원 등이 토요일, 일요일에
다른 추가적인 아르바이트 등을 하게 되면
이게 공무직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기관의 승인없이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승인없이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직의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소속된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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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겸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하므로 사전 허가 없는 겸직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 및 복무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무원의 기관장의 승인없이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 기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