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은 부업을 하면 안되는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의 경우 부업이 금지되어 있는데 왜 금지인지 궁금합니다 9급 공무원의 경우 월150정도로는 생활이 힘들거 같아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본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민간업체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적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서는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무원의 경우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겸업 내지 부업이 제한됩니다
공무원은 법에 따라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겸직을 한다면 징계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은 관련법령에 의해 겸업이 제한되어 있으나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사전 승인을 받으면 겸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