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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딱딱한바텐더
안녕하세요
지금 결혼을 준비중인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저를 A라 하고 예비 신부를 B로 칭하겠습니다.
A의 부모님은 1주택자이고 주택을 하나 더 매수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주택의 자금을 현금과 B와의 정상적인 전세 계약을 통해 받은 전세금으로 마련하려하는데요.
B와의 전세 계약이 혼인 신고 이전에 체결되었고 추후 혼인 신고가 되었을때 B와의 전세계약으로 주택 매매를 한 부분에 대해 증여 등 세금 측면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나중에 B가 전출할 시, A 부모님이 보증금만 잘 돌려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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