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관련된 서류는 미리
준비하여 퇴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퇴직시에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회사 직인 날인) 1부
2) 퇴직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1부.
3) 퇴직하는 달의 급여명세서 1부.
4)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부.
5) 퇴직시점까지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확인서 1부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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