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주식양도시 얼마까지 액면가액으로 신고가능한가요?
비상장주식을 주식양도시 평가를 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액면가액으로 신고하면 안되는지요?
평가액과 액면가액 차이가 어느정도까지는 액면가액으로 신고해도 괜찬은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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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저가양수도 하는 경우 : 시가의 5% 이상 또는 차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저가양수도하는 경우 : 시가와 대가의 차익에서
3억원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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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일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가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문제가 안생기려면 10억 이하일 경우 70% 이상의 대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시가 - 대가 - 시가 x 30%과 3억 중 적은 금액 = 증여재산가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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