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저가양수도 하는 경우 : 시가의 5% 이상 또는 차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저가양수도하는 경우 : 시가와 대가의 차익에서
3억원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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