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 궁금합니다!

내년 2025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로 알고있는데

2채 모두 비조정지역에 있는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내년 5월9일 이후에 매도해서 양도세 기본세율적용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비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소재하는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중과세

    유예조치기간(2022.05.10.~2025.05.09.)에 관계없이 3년 이상 보유시 장기

    보유특별공제 적용,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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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법규정으로는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시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중과하지않고 기본세율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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