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현재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어 있는 상태인데 과거 양도세 중과가 있었을 시절에 중과 해당하는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만 해당되는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인가요? 아니면 다주택자면 어디 지역을 팔던 중과였나요?
질문내용
1. 다주택자(모두 비조정대상지역) - 주택을 팔때 양도세 중과였나요?
2. 다주택자(1채 조정, 1채 비조정) -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때 양도세 중과였나요?
3. 다주택자(1채조정, 1채 비조정) - 조정대상지역을 주택을 팔때 양도세 중과였나요?
4.다주택차(2채조정, 1채 비조정)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때 양도세 중과였나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
1. 다주택자(모두 비조정대상지역) - 주택을 팔때 양도세 중과였나요?
-> 보유한 주택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2. 다주택자(1채 조정, 1채 비조정) -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때 양도세 중과였나요?
->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3. 다주택자(1채조정, 1채 비조정) - 조정대상지역을 주택을 팔때 양도세 중과였나요?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중과됩니다.
4.다주택차(2채조정, 1채 비조정)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때 양도세 중과였나요?
->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3번의 경우만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조정지역만 중과입니다.
2.아닙니다.
3. 중과대상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주택의 지역 및 공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4.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