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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거북이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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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50대50대 자손처리 질문??

본인 가입자동차보험 - DB손해보험 (자손부상 3천)

상대 보험사 - 현대해상

자손처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과실비율 50대50인 상황에서 상대방에 보상해야할 대물, 대인 / 저의 본인자차에 관련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 병원비와 합의금 부분에서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사고후 2달정도가 지난상황입니다. 본인 병원비는 입원, 통원 합해서 대략 280만원이 나왔습니다.

현재 상대보험사와는 160만원에 합의를 하고 종결을 할려고 합니다. (과실비율 50대50 / 본인상해등급12급)

질문1) 치료비 280만원에 대한 50%인 140만원을 상대보험사에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질문2) 1번질문이 맞다면 나머지 병원비 140만원은 본인 보험사에 지급하게 될텐데

제가 가입한 자손부상3천은 본인보험사에서 상해등급12급기준으로 12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따로 합의금은 없는게 맞나요??

질문3) 2번질문이 맞다면 제가 본인보험사로 부담(지급)해야할 금액이 20만원이 되는건가요??

질문4) "질문1~3번"이 모두 맞다면 최종적으로

상대보험사 >> 저에게 합의금 160만원 지급하고 종결

본인보험사 >> 제가 본인보험사에게 20만원 부담하고 종결

이렇게 마무되 되는게 맞는지요??

질문이 제대로 되었나 모르겠네요. 자동차사고는 처음 나는거라서 처리방식이 많이 어렵네요.

질문이 잘못되었다면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 금액과 제가 부담해야할 금액으로 나눠서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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