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재업무를 하는데 통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자재업무를 하는데 저희 자재중에 해외에서 입고되는 자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통관이 안되어 못들어온다고 그러는 말이 있는데 통관이 안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 선별방법은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됩니다. 수출입검사를 하는 목적은 수출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 표기, 상표권 위반 등), 수입요건 구비자료 적정성 등입니다.
수출입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검사, 정밀검사, 안전성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모두 가능하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관세법 상 수출입 금지 물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2.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 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수입 하시고자 하는 자재의 종류에 따라 통관보류 사항이 여러가지 일 수 있으나 목재 자재의 경우
검사대상 제외 가공품인 아래 목재를 제외하고 모두 식물 방역법상의 식물 검엳을 거쳐야 합니다.
가.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나.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
다.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라.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마.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
만일 식물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거쳤으나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 통관보류가 되어 국내 반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목재제품을 수입하려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 규정에 충족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국내 반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목재펠릿(wood pellet)
2. 목재칩(wood chip)
3. 목재브리켓(wood briquet)
4. 성형목탄(成型木炭)
5. 목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재가 통관이 안되는 경우는 보통 수입금지물품이 섞여있거나 혹은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통관은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는이상 수입신고 - 관부가세 납부 - 수입신고수리로 진행되어 금방 통관이 완료됩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들에 대하여는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요건의 예시로는 목재제품에 대한 방충처리, 농산물에 대한 검역처리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수입관세사에게 이에 대하여 물어보시는게 가장 좋으며, 자체통관의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시는 '자재'가 어떠한 자재를 특정지어 주시지 않아 어떠한 사유로 통관이 진행되지 않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주시면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예상으로는 수입요건에 대한 부분을 득하지 않아 수입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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