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통관 시에 인보이스 수량과 인보이스 수량이 다른 경우는 종종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분할선적, 할부선적 등이 있는 경우에 흔히 발생하는 일이며 이에 따라 하나의 인보이스에 여러개의 수입신고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실무적으로 통관은 가능합니다만 세관 측에서 질의시 여러가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명이 번거로우신 경우에는 수입분에 대하여 통관용 인보이스를 새로 발행하시어 해당 인보이스를 근거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가지 모두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오니 회사내 담당자 및 관세사와 상의하시어 이러한 부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