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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4.01.13

자재를 통관 할 때 인보이스와 수량이 맞지않으면 통과를 못하나요?

회사에서 외자건 자재를 사들일때 통관을 거치게 될텐데 이때 만약에 인보이스와 수량이 맞지않는다면 통과를 못하고 빠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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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선적서류와 실물 수량이 상이한 경우 통관이 수리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반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검수를 통해 실물이 몇 개인지 확인 후 해당 수량에 맞게 신고가 정정되어야 하며, 관련 선적서류 또한 정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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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와 실제 수량이 다른 경우, 세관에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 신고를 하면 추가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인보이스 수정요청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바꿀 경우 관세법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인보이스와 수량을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매처와 협의하여 수량을 확인하고, 인보이스를 작성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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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인보이스 수량과 실제 수량이 일치하여야 하며, 수량일치에 대한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처벌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제 수량과 서류상 수량이 일치될 수 있도록 매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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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된 물품의 수량과 다른 수량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벌칙 규정에 해당하여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의 수량으로 수입신고 하여야 하며, 만약 이미 수입신고가 되었다면 수입신고된 내역을 정정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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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신고시에는 대상 물품과 수량과 중량등의 세부 정보가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 신고 진행중 물품 검사시 수량등의 세부 정보가 현품과 일치 않는 경우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되지 않고 보류가 되고 보류 사항에 따라 보완 요청이 되어 세관 심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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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 수입물품에 관한 수량, 명세, 가격 등은 적정신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반입 수량과 인보이스상 수량에 차이가 나게 되면 통관이 안되고 정정등을 거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일단 수입신고의 경우 대부분 전산으로 신고 후 신고사항을 검토한 뒤 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연히 성실신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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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통관 시에 인보이스 수량과 인보이스 수량이 다른 경우는 종종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분할선적, 할부선적 등이 있는 경우에 흔히 발생하는 일이며 이에 따라 하나의 인보이스에 여러개의 수입신고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실무적으로 통관은 가능합니다만 세관 측에서 질의시 여러가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명이 번거로우신 경우에는 수입분에 대하여 통관용 인보이스를 새로 발행하시어 해당 인보이스를 근거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가지 모두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오니 회사내 담당자 및 관세사와 상의하시어 이러한 부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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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시 인보이스와 수입신고서가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인보이스와 수입신고서의 차이를 소명요청합니다.


    인보이스와 수입신고서와 다르게 수입통관하게 된다면 밀수입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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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무역서류인 인보이스는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서류 내역대로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반입된 물품과 서류와 일치하지 않은게 통관 심사 단계에서 적발되면 수리가 되지 않으며, 정정 등을 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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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실제 수입물품의 수량과 중량과 수입신고시의 수량과 중량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수입화물진행정보상 신고된 내역 및 창고에 입고될 때 실측된 중량, BL상의 중량등이 모두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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