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자동차
할부금액 자체는 채무 상환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할부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한편, 자동차 구입에 따른 자동차 감가상각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주차비 등은 차량유지비로서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며, 차량 1대당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워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필요경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