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동차 구입비 질문좀할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할때 아무래도 차량이용이 많을 것 같아 장기렌트 말고 할부로 구입을 생각 중 입니다.
따로 물품 구입비 제외 자동차 할부 구입비도 세금공제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해주신 것 처럼 자동차 할부 구입비용이나,
이와 관련 차량 유지비용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승용차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있긴 하나 이도 정액법으로 하셔야 하고 1년에 8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경차, 9인승 이상이 아닌 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고,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아래에 자세히 설명해 두겠습니다.
1.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계산법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한도까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을 말합니다.
*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 처리(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아님)
가.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종전 1,000만원)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경우에는 1,5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을 적용
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하되, 초과분은 이월하여 손금으로 산입해줌. 참고로 이 감가상각비 800만원도 업무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됩니다(즉, 한도 1500에 포함되는 것)
○ (감가상각 방법)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 (계산방법) 감가상각비(상당액)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한 금액)의 7%로 계산
-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감가상각비 한도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에 800만원*을 한도로 함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적용
○ (이월공제)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
예시)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A법인(제조업, 12월말 법인)이 ’20.1.1. 4천만원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500,000원, 유류비 2,000,000원, 자동차세 500,000원, 감가상각비 8,000,000*원 계상하여 총 차량관련 비용은 11,000,000원임
* 40,000,000원 ÷ 5년 = 8,000,000원
○ (세무조정) 회사가 계상한 차량관련 유지비용 11,000,000원*은 총 인정비용 1,5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 8백만원) 한도 내이므로 세무조정 없이 전액 인정
* 500,000원 + 2,000,000원 + 500,000원 + 8,000,000원 = 11,000,000원
[출처: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면 부가가치세 부분은 공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되오며
자동차라면 고정자산으로 등록후 감가상각비로 한도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관련된 재화일 경우 부가가치세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8인승 이하의 비업무용승용차를 구입 시에는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불가능하며, 관련 비용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한 비용일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이후 개인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전액 비용처리되지 않고 그 한도만큼만 공제가능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가 경차이거나 8인승이상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영업용승용차로 분류되며, 자동차운전학원 택시운송업 등 업종이 아니라면
해당 차량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공제항목이라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부가세포함금액으로 잡히게 되는데
업무용승용차이므로 감가상각비+기타비용 1년에 1500만원한도내로 비용인정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음해로 유보해서 비용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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