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구입 시 지하철 채권, 지역개발 채권을 사야한다는데..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지하철 채권 - 시골에 살고 있어 지하철이 없음
지역개발 채권 - 해당 지역을 위한 채권?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이사한 지역에 다시 제출?
위와 같은 채권을 왜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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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외에 지하철채권
또는 지역ㅂ개발채권을 매입(할인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하철이 개통되어 있는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의 경우
지하철채권을, 그 외 시군구에서는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지하철 개발, 운행 등에 소요되거나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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