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책임보험과 자동차 교통사고
제가 이륜차를 책임보험만 가입 한 상태로 골목길 사거리에서 상대방은 직진 저는 좌회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측은 여성분인데 남편이 알면 안된다며 차끼리 사고로 합의 요청하다 현금 요청까지 왔구요 제가 그냥 원래대로 차주쪽도 면허랑 보험이 있을터이니 차ㅡ오토바이 보험처리 하자고 이야기 한 상태인데 읽고 답장이 없습니다. 상대측 차는 조수석 문교체 휀다 수리 등 최소의 수리비라며 현금가 110 정도 요구한 상태구요.
오토바이는 범퍼 오른쪽이 군데군데 깨진 상황 입니다 일단 대인 접수는 처음에 차 사고로 요구할때 이야기 하다 다시 들어간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과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보험으로 보장 받을수 있는게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아참 혹시나 보험회사에 배달중이 였던 사실을 숨기면 어떤 상황이 나는지도 알려주세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만 보는겁니다!! 다른뜻이 아닙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인 경우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는 하나 정확한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을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과실에 따라 서로 손해 배상을 해 주고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보험 접수 거부로 인해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상태라면 질문자님이라도 보험 접수하여 보험으로
상대방의 손해 중 질문자님 과실만큼 보상할 수 있고 그 과실대로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손해 배상을 해 주면 됩니다.
가정용 이륜차 보험을 들고 유상운송(배달) 중 사고인 경우 대인 배상1만 보상이 가능한데 보험사에 이러한 사실을
속이고 청구하고 보상받는 것은 보험 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