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 20분경에 자전거로 학교등교를 하는중에 중심이 오른쪽으로 쏠려서 오늘 새벽에 비가와서 물기가 있는상태였는데 자동차에 패딩오른팔 쪽으로만 쓸려가다가 백미러가 살짝 빠진상태인걸 보고 시간이 없어서 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차 다 갈아야한다 이러고있는데 자신도 사진을 안찍었나봐요 그래서 말로만 이러고있는데 지금 그 자리에 차가 없는상태인데 차주가 파손시키고 돈을 달라고하면 어떻게하나요
서로 그 책임을 다투게 되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서 그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나 본인 역시 파손 당시에 인지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다투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파손을 인식하고 현장을 떠난 경우 물피도주 역시 문제 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