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에 주차장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주차장 옆 흰색선이 그려져있는 곳에 차들이 주차 되어있길래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어떤분이 지나가면서 제 차량 포함 여러 차들을 들이박고 긁고 지나갔습니다 상대방분이 본인 보험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보험 할증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자동차보험에서 돈이나간것이 없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즉 할증은1원하나 붙지 않습니다 조속히 차수리를 맞기시기 바랍니다 자동차할증은 본인자동차 보험에서 돈지불이 될때나 할증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인 경우 피해자 과실도 약간은 있습니다.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분에 대해 본인 자차로 처리할 경우 할증 점수가 추가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 과실이 없는 경우나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자차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할증과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아람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요. 상대과실 100%라서 고객님이 자동차보험에 신고접수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정비소가셔서 피해부분 정비받으시고, 가해하신 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정비소에서 견적서 주십니다.
고객님은 가해하신분 연락처 받으시고, 도주우려에 대한 cctv확보, 차량번호 확인만해주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