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다니면서 투잡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취업해서 다음주부터 출근인데, 식당 아르바이트를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병행 가능하고, 어떤 회사는 병행 불가능하고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니고,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겸직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사규에서 금지하냐 허가하냐의 문제라 회사마다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겸업)을 금지할지 여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회사에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소정근로외의 시간에 겸업이 가능하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겸업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불법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바는 전혀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겸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회사 내규상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징계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취업해서 다음주부터 출근인데, 식당 아르바이트를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병행 가능하고, 어떤 회사는 병행 불가능하고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니고,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지만 회사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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