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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반딧불167
엄청난반딧불16723.02.18

투잡을 할 경우 회사에 문제가 되나요?

지금 제가 투잡을 고려하고 있는데 기존 본 회사가 있고 알바를 일마치고 하거나 주말알바를 해볼까 하는데 혹시나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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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겸업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규정이 있는 회사라면

    회사에 보고해서 승인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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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업자유의 원칙에 따라 겸업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내규에 재직 중 겸업에 관해 금지하고 있는 회사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겸업 전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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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겸업을 함으로써 사용자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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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금지하지 않으며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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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 제가 투잡을 고려하고 있는데 기존 본 회사가 있고 알바를 일마치고 하거나 주말알바를 해볼까 하는데 혹시나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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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겸업을 제한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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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겸직을 금지할 경우 회사 내의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투잡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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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투잡을 한다고 하여 회사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투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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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이른바 겸직 소지가 있습니다.

    법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회사에서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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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나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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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가지 일을 할 수도 있고 두회사에 취업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마다 취업규칙등에 겸업금지나 경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두는 이유는 근로자가 근무중 성실하게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업무중 근무시간에 부업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거나 다른 회사 업무에 신경을 쓰느라고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해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중취업으로 인해 회사 일을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만일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직무에도 충실히 임한다면 이중 취업을 막을수는 없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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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본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겸직 자체를 금지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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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 기밀유지, 명예 등에 영향을 미치고 취업규칙 상 겸업금지 의무 등이 명시 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 퇴근 후 다른 일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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