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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벌134
통쾌한벌13423.12.05

계약기간 전에 나가고싶은데 중개비를 얼마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잘 모르다보니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보증금 300에 월세 55인 집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3월13일까진데 1월 22일날 나가고싶어요! 이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나가던지 아니면 중개 수수료를 달라고하시는데 이때 저는 중개수수료를 얼마를 드려야하나요? 그리고 중개수수료를 드렸는데 집이 안팔리면 월세도 다시내고 중개수수료도 그냥 날라가는건가요? 꼬옥 좀 답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 나오고 이율이 0.9라고 나오는데 맞나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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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도해지에 따라 임대인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요구하신듯 보입니. 이때 중개보수는 다음임차인과 임대인 계약으로 발생되는 임대인 중개수수료 부분이 됩니다. 즉, 보증금 300에 55만원 그대로 계약이 된다면 주택 외는 0.9%적용 52만원정도로 보이며 이보다 높은 월세나 보증금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수수료는 더 높아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외이기에 0.9%을 적용할수 있느나, 일부 중개사분들은 실제 거주용으로 이용되는 만큼 주택으로 적용하여 0.4%정도를 적용합니다. 해당 부분은 중개사의 판단이므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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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이라 해도 주택으로 생활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5천8백으로 보면 0.4% 로 계산하면 되는데 한도액이 30만원입니다

    중개수수료를 드릴때는 보증금을 받고 수수료를 드리면 됩니다

    모든게 정리됐을때 드리면 되는데 만기전이라고 월세도 더달라고 하지는 않던가요

    그부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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