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도해지에 따라 임대인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요구하신듯 보입니. 이때 중개보수는 다음임차인과 임대인 계약으로 발생되는 임대인 중개수수료 부분이 됩니다. 즉, 보증금 300에 55만원 그대로 계약이 된다면 주택 외는 0.9%적용 52만원정도로 보이며 이보다 높은 월세나 보증금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수수료는 더 높아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외이기에 0.9%을 적용할수 있느나, 일부 중개사분들은 실제 거주용으로 이용되는 만큼 주택으로 적용하여 0.4%정도를 적용합니다. 해당 부분은 중개사의 판단이므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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