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계약기간 중에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경우 보통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고,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지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원치 않을 경우는 계약기간을 끝까지
지키라고 요구할 수도 있으며, 임차인이 적당한 조건으로 협의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