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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
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22.11.01

월세계약 중도해약시 중개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월세 계약은 2023.02.22이 계약 만료이고 저는 12월 중순쯤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월세는 1000/70이구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려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을 계획인데요 혹시 여기서 발생하는 방 내놓는 중개수수료는 최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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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지역 주택 월세 임대차의 경우

    [ 보증금 + (월세 x 100) ] x 요율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산출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보증금 + (월세 x 70) ] x 요율 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한도액 초과 불과)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월세방의 중개수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택일 경우 [ 1000+(70x100)] x 0.003(요율) = 최대 24만원 (부가세별도)

    오피스텔의 경우 [ 1000+(70x100)] x 0.004(요율) = 최대 32만원(부가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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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중개수수료 계산식은 월세 ×100한 금액을 보증금차임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차임합계액 8천만원 이니 0.4%하면 32만원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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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보증금+(월세×100))×중개요율로 계산 됩니다.

    보증금 1,000에 월세 70이면 1,000 + 7,000 으로 환산보증금은 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의 중개보수 요율은 0.4%이나 상한이 30만원입니다.

    30만원 이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하시면 되는데, 보통 월세는 거의 다 상한으로 받습니다.

    부동산이 일반사업자면 부가세 10%는 별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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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계약 만기2개월 전후는 만기로 보는경우가 많습니다 두달정도 일찍 나가는 경우이니까 부동산에다 얘기 하십시오 임차인 입장을 참고하는 부동산에서는 가능 합니다 융통성을 발휘못하는 부동산도 가끔 있지만 개인 역량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수수료는 최대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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