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보증금+(월세×100))×중개요율로 계산 됩니다.
보증금 1,000에 월세 70이면 1,000 + 7,000 으로 환산보증금은 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의 중개보수 요율은 0.4%이나 상한이 30만원입니다.
30만원 이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하시면 되는데, 보통 월세는 거의 다 상한으로 받습니다.
부동산이 일반사업자면 부가세 10%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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